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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부터 시행되고있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크게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은
1) 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상향
2)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 동물생산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신고제 -> 등록제 -> 허가제' 순으로 강력한 제도라 보시면 되는데
가장 높은 '허가제'로 전환된 점은 반길만한 소식입니다.
3)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훈련소, 호텔 등),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4) 미등록 영업장 처벌강화
: 반려동물관련 미등록(또는 허가) 영업장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이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5) 동물 미등록 과태료 제도 변경
: 기존 '1차 경고 -> 2차 20만원 -> 3차 40만원'에서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 목줄 안전장치 미착용 과태료 강화
: 기존 '1차 5만원 -> 2차 7만원 -> 3차 10만원' 에서
'1차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맹견으로 분류된 개의 경우 입마개 착용 또한 필수입니다.
7) 맹견에 대한 정의 및 처벌조항
: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 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맹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주인에게 '사망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상해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처벌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맹견을 유기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8) 동물유기 과태료 상향
: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가 상향되었습니다.
큰 맥락은
1) 반려동물의 유기,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2) 반려동물 산업에의 감독 강화
3) 반려인의 의무 강화
이 세 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세부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많아 저희 단체에서도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정리가 되는대로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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