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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 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실시 됩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시의 반려동물등록제 안내 내용입니다.
(http://health.seoul.go.kr/archives/17897)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생후 3개월 이상된 개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등록하는 제도이며, 2013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의무시행됩니다.
동물등록을 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반려견을 혹시 잃어버려도 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동물등록을 하려면 반려견과 함께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에 방문하여 수의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면 됩니다.
동물등록방법에는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세 가지가 있으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 내장형 전자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정확하고 영구적인 등록방법으로서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 외장형 전자태그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펜던트를 목걸이 형태로 장착하는 방식이며 ▴ 인식표는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적혀있는 이름표를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내장형 전자칩과 외장형 전자태그는 구청에서 제공하고, 인식표는 소유주가 직접 가져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방법 | 등록수수료 | 비 고 |
내장형 전자칩 | 20,000원 | 전자칩은 구청에서 제공 |
외장형 전자태그 | 15,000원 | 전자태그는 구청에서 제공 |
인식표 | 10,000원 | 인식표는 소유주가 지참 |
- 동물등록수수료 전액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견을 입양해서 등록하는 경우 전액 감면됩니다.
- 동물등록수수료 50% 감면 : 내장형 전자칩이 이미 삽입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와 3마리이상을 등록하는 경우 3마리부터 50% 감면됩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등록대상을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려견만 동물등록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반려동물 중 반려견이 가장 많고 유기․유실되는 수도 가장 많기 때문이며 미국, 대만, 싱가폴, 뉴질랜드,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3~4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하여만 동물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여 동물등록을 하는 방식은 90년대부터 영국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하고 영구적인 동물등록방법입니다.
96년부터의 수집된 영국의 마이크로칩 자료를 보면 부작용이 발생된 것은 370만건 중에서 391건(0.01%)에 불과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이크로칩 시술 사업에서도 180,201건 중에서 14건(0.008%)에 불과했을 정도로 부작용 발생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이 삽입부위가 약간 부어오르는 정도의 경미한 증상이었으며 종양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백신접종 부작용에 비해서 매우 낮은 안전한 방법입니다.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은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만 사용하고 수의사가 반려견의 상태을 진단한 후 시술하도록 하며 마이크로칩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자체 품질관리 유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마이크로칩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를 받은 제품만 동물등록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생물학적 안전성평가 : 세포독성평가(약 2주 소요), 피내반응시험(약 3주 소요)
다운로드 :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제조사별 자료
서울시에서는 동물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13년 상반기 동안은 홍보를 하고 하반기부터 미등록 동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년 7월부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동물보호감시원 등에게 적발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 분 |
담당부서명 |
전화번호 |
동물등록대행업체 바로가기 |
종로구 |
산업환경과 |
2148-2423 |
종로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중구 |
지역경제과 |
3396-5073 |
중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용산구 |
지역경제과 |
2199-6812 |
용산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성동구 |
지역경제과 |
2286-6149 |
성동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광진구 |
일자리경제과 |
450-7324 |
광진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2127-4272 |
동대문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중랑구 |
지역경제과 |
2094-1287 |
중랑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성북구 |
일자리경제과 |
920-3365 |
성북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강북구 |
지역경제과 |
901-6452 |
강북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도봉구 |
일자리경제과 |
2289-1577 |
도봉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2116-3482 |
노원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은평구 |
생활경제과 |
351-6842 |
은평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서대문구 |
경제발전기획단 |
330-1923 |
서대문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마포구 |
지역경제과 |
3153-8563 |
마포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양천구 |
지역경제과 |
2620-3245 |
양천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2600-6284 |
강서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구로구 |
지역보건과 |
860-2428 |
구로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2627-1314 |
금천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영등포구 |
지역경제과 |
2670-3418 |
영등포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동작구 |
일자리경제과 |
820-1368 |
동작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관악구 |
지역경제과 |
880-3379 |
관악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서초구 |
기업환경과 |
2155-6449 |
서초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강남구 |
지역경제과 |
3423-5514 |
강남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송파구 |
경제진흥과 |
2147-2517 |
송파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강동구 |
일자리경제과 |
3425-5848 |
강동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제조사별 자료
제조사 |
칩의 원산지 |
자치구 |
생물학적 안전성 |
시범지역 납품실적 |
비 고 |
중앙INT |
- 마이크로칩 : 독일, 필립스 - 생체유리 : HID글로벌(sokymat) (독일, 스위스, 말레이시아) - 주입기, 포장기 : 중국 - 조립 및 멸균 : 한국(중앙INT, 니스켐메디컬)
※ 품질향상을 위해 중국 제조 공정 일부(탑재, 포장, 멸균)를 국내제조로 변경 |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 |
세포독성시험 피내반응시험 |
제주(2개시) 부산(8개구) 인천(3개구) 경기(12개구)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
아이페티앙 |
- 마이크로칩 : HID글로벌(sokymat) (독일, 스위스, 말레이시아) - 조립 및 멸균 : 한국(태창) |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관악구 |
세포독성시험 피내반응시험 |
부산(12개구) 인천(7개구) 경기(6개시) |
|
CLA |
- 마이크로칩 : HID글로벌(sokymat) (독일, 스위스, 말레이시아) - 조립 및 멸균 : 한국(태창) |
강남구, 송파구 |
세포독성시험 피내반응시험 자극성시험 |
부산(1개구) 인천(1개구) 경기(9개시) 축산기술연구소,대전 |
|
X2O |
- 완제품 : Felixcan 스페인 |
종로구, 중 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강서구, 영등포구 강동구 |
세포독성시험 피내반응시험 |
부산(3개구) 인천(2개구) 경기(5개구) |
|
성 보 |
- 완제품 : AVID 미국 |
양천구, 금천구 |
세포독성시험 피내반응시험 |
|
수의사회 납품 |
버 박 |
- 완제품 : Virbac 중국 |
용 8/+ 산구, 동작구 |
시험중 |
|
수의사회 납품 |
수수료 감면 |
1 |
감면시 필수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아래의 두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서류를 신청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감면처리됩니다. 1)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유기견 입양(기증) 증명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아닌 곳에서 데려온 동물은 감면 불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확인 : www.animal.go.kr ⟶ 유기동물‧동물보호소 ⟶ 유기동물보호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 |
2 |
중성화수술 확인법 |
1) 대행업체에서 수술한 동물인 경우 차트 등 확인 혹은 타 병원에서 수술한 동물이라도 동물병원인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한해 소속 수의사가 확인 가능하다면 신청서 뒤쪽 감면확인란 확인사항에 기재 후 감면처리 가능하며 “중성화 수술 증명서”는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2) 1)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성화 수술 증명서”를 첨부하여야만 감면 가능합니다. | |
3 |
“중성화 수술 증명서” 서식은? |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른 증명서를 뜻하며 법정서식이 없으므로 동물병원별로 활용하는 증명서 서식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 |
4 |
장애인 보조견 감면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
신청서 이외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 “장애인 보조견표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이 부착하고 있음)의 발급번호를 신청서 뒤쪽 감면확인란 확인사항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 |
등록 대상 |
1 |
진돗개도 등록해야 하나요? |
예. 등록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내에는 반려목적 이외(식용견 등)의 사육현황이 파악된 바 없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의 개는 전부 등록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소모품 |
1 |
무선식별장치에 동봉된 바코드 스티커 활용법 |
“신청서”, “접수증”, “동물등록대장” 등의 ‘동물등록번호’란에 붙이시면 됩니다. 수기작성으로 인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어 좋습니다. |
2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 등록한 주민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분실하였습니다.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
예. 다시 신규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내장형이든 외장형이든 무선식별장치에 부여된 번호는 하나뿐이고 분실, 훼손될 경우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때는 수수료 감면기준에 따라 50% 감면됩니다.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해 신규로 다시 등록할 경우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의 세가지 방식 중 어느 것으로 택해도 관계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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