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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1-12 18:11:18 조회수 617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민법」 일부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전면법률개정안

 

 

 

 법무부가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 규정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안이 9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물학대·유기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 및 동물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바, 이에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즉 동물은 생명권을 가진 존재이며 그 자체로서 존엄성 갖고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의 생명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기존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과는 달리 사고가 발생했을 시 사람에게 그러하듯 동물도 ‘구조’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재산 압류 등의 상황에서 동물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 98조의 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과는 달리 민법 단위의 개정안이라는 점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 규정에 뒤이어 나오는 항목에서 물건과는 구별되지만 달라지지 않은 지위와 권한의 한계점을 갖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유권 및 교섭권, 부양의무 또는 사육 및 거래 등의 여러 분야에서 분쟁 또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맙니다.  즉, 이는 어디까지나 선언적 규정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조롱받았던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선언적 규정을 뒷받침할 형사법 및 공법 등 별도의 입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법무부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동물보호와 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 8조의 시행규칙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물 학대의 성립 범위를 현저히 축소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축산이나 동물 도살 방식 및 이동 방식 등에 관한 제재가 없고, 실험 동물의 고통에 대한 제재 또한 부족하며 개식용 금지, 동물등록 의무대상 확대, 반려동물 범위 확대 등은 포함되지 못해 사실상 현행법과 이번 전부 개정안 모두 “반려동물보호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민법 일부개정안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동물과 동물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넓고 깊어짐에 따라 동물들의 법적 지위, 권리도 향상되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 "선언"으로서의 민법 개정안이며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라고 믿습니다. 나아가 헌법에 동물권과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포함될 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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