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더욱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양주쉼터는 2003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쉼터에 동물 유기시
쉼터에 동물을 버리고 가시면 CCTV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키우던 동물을 유기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힘없고 불쌍한 반려동물을 꼭 책임져 주세요. 만약 유기동물을 주웠을 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지자체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지역별 동물보호과 연락처가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보호소에 보호하면서 7일간의 홍보를 하게 되고 10일이 지나면 소유주가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자체를 통해 입양하시어 새로운 주인이 되어 주시거나 여건이 안되면 사랑으로 키울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하고 싶을 때 애견 관련 많은 카페에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주소: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10-3번지<도로명>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604번길 301 (우편번호) 11502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순수 시민들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기동물구조입양.사업과 각종 캠페인, 대외활동등도 순수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원금의 대부분은 유기동물구조사업과 유기동물보호사업에 쓰여지고 있으며,
유기동물치료비와 보호소 월세가 연체되여 동학방은 현재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쉽터를 유지할수 있게,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게 사람과 동물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은 사람들에의해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동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