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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임의도살 금지,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환영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4-28 08:16:05 조회수 441

 

 

지난해 개정되었던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023년 4월 2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개 도살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 또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같이 법에서 열거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였을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또한 처벌 대상이었으나 그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도살업자 및 동물학대자가 법 앞에 생계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 면허 등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열거함으로써 임의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한 어떠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식용 목적의 개도살에 재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에도 식품위생법상 개를 식품 원료로 조리 및 유통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관례를 이유로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보신탕 판매가 버젓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암암리에 도살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법에서 명시된 ‘목을 매다는 행위’ 등 불법적인 도살 방법이 행해져 왔음에도 그 처벌은 변함없이 솜방망이에 그쳐 결과적으로 사문화된 상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은 이번 4.27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 임의 도살 금지의 시행을 적극 환영합니다. 동물 임의도살 금지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초석이 마련된 만큼 이 땅에 개 식용이 종식되도록 사법적 행정적 조치가 강력하게 뒷받침되어 시행되길 바랍니다.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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