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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화)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에서 개식용금지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9-27 19:38:34 조회수 378

<9월28일(화)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발언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개식용 금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개식용 금지하라!
● 개도살 금지하라!
● 개식용은 하루빨리 없어져야할 악습(惡習)이다!
● 개는 음식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다!
● 개식용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촉구한다!

지난 9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양이 '찡찡이'와 풍산개 '마루'를 사저에서 데려왔고, 유기견이었던 '토리'를 2018년 입양했다. 

또한 풍산개 곰이는 2018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물했고, 올해 9월 1일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풍산개 7마리를 직접 돌보는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는 지난 8월 20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식용금지를 추진하겠다."며 동물복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재명' 지사는 "잔인한 동물학대와 도살,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식품으로서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는 유통구조 등의 문제점은 물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형성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는 개식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말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 2018년 6월 '표창원' 국회의원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되었다. 

또한 이번 21대 국회에서 2020년 12월 30일 '한정애' 국회의원이 개나 고양이를 도살, 식용,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발의하였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소수의 개농장 주인을 위해 많은 국민의 염원인 개식용 금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발언이 나온 때에 맞추어,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개도살 및 개식용 금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갖고, 국회와 정부에 서한을 전달한다.

<9월28일(화)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발언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개식용 금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9.28일(화) 오후1시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앞
●내용: 성명서낭독, 가면쓰고 구호제창 및 피켓팅(코로나4단계로 인하여, 1인 기자회견으로 진행합니다.), 국회와 정부에 서한전달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45개단체
●문의: 010-삼삼이사-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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