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으로써 '개식용은 관습이다, 문화다' 라며 합리화하고 방관하며 가담하던 동물학대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물단체들은 물론 수많은 시민분들이 오랜시간 목놓아 외쳐온 개 식용 종식,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 그 시작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됨에 그 사이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스러져 갈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음지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겠지요.
법 제정이라는 첫 걸음을 지나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해 동학방과 동물단체들에게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개식용종식특별법국회본회의통과
#개식용없는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