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1월 29일 밤 10시 49분경
누군가 양주 쉼터에 강아지를 유기하고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바견, 1년 미만으로 추정되는 중성화 되지 않은 남아입니다.
🔥이 아이를 유기하신 분은 1주일 내로 연락 바랍니다🔥
연락 없을 시 경찰에 고발 예정입니다.
🚨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제 10조 제4항 제 1호에 의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제 97조 제 5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