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미군기지 길고양이 총살 오산 미공군기지는 2021년 4월부터 비행기 이착륙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길고양이를 포획, 안락사 시켜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부터는 안락사 약물이 비싸고 수의사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는 이유로 10여 마리의 길고양이를 총기로 사살하였습니다. 문제시 되자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주한미군의 유해동물 처리지침에서는 ① 안락사 약물이 없는 경우 ②수의사가 없어 안락사가 불가능한 경우 ③광견병 등 공격성이 강한 경우에만 '총살 할 수 있음'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여 국내법상 길고양이를 유실 또한 유기동물로 보는 것과 달리 미군법에서 길고양이를 야생동물로 정의하더라도 총살이라는 방식은 그들이 말하는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수행 중이거나 미국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면 한국법을 따르고 있기에 이러한 길고양이 포획 및 사살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착륙 안전과 감염병 예방이 진정한 목적이었다면 포획 후 기지 밖으로 방사하는 방법을 떠올리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총살이라는 방식을 취한 것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고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ㅠ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