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방에 애정을 갖고 지켜보신 분, 쉼터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신 분,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사랑을 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동학방이 현재까지 이어올 수 있었고 여러분들로 인해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쉼터, 최고의 동학방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좀더 많은 발전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정 한파 속에 쉼터 앞에 버려진 아이.
중성화되지 않은 작은 체구로 1살이라고 추정했었으나 5살된 성견이라는 아이.
유기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길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건강검진과 함께 양주 시청, 관계 관리감독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 소유권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아 정식으로 쉼터 식구가 되었습니다.
5년을 태양왕이 떠오르는 이름으로 살았던 아이는
모두가 가족과 함께 하는 새해 명절날밤 홀로 어둠 속에 놓여 추위 속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유라 말해지는 것들, 결국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사정이고, 당신들은 가족이었던 살아있는 생명의 손을 놓는 선택을 한겁니다.
당신이 세상의 전부였던 아이를 세상 밖으로 밀어내놓고
발은 뻗고 주무셨는지요.
이 아이가 낯선 곳에 덩그러니 놓여 어둠 속에서 멀어져가는 당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느꼈을 절망만큼
부디 미안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새벽
오지 않는 이를 기다리며 홀로 추위에 떨었던 것의 몇 배, 몇 십배로
생명을 유기한 것에 대한 죄의 무게에 두려워하시길 불안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는 만복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복만 많이 받으라고.
어쩌면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세련된 명품 이름보다 더 값지고 따스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다행히 만복이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밝고 명랑하게 쉼터 생활에 적응 중입니다.
평생 가족을 찾기 위한 준비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갖고 함께 분노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협조해주신 양주시청과 관계 기관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제 10조 제4항 제 1호에 의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제 97조 제 5항 제 1호)